법무법인서울 부설 보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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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상급기 관인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안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입증방법을 본 사무실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경위진술서 및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사건발생경위서 등 각종 문서를 검토 보완해드립니다.
  • 의학관련자료 및 추가적인 입증밥법의 수집을 도와 드립니다.

행정심판 용어(행정심판법 제2조)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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