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외판정자의 국가배상소송
공상인정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이 나온 경우 등외판정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국가의 과실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늦게 제공되었음이 확인되어 나중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 진 경우
관련조항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10.21>
판결례
가.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42992
판결례의 요지: 원고가 군복무중 점호시간에 가혹행위를 당함으로 상병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공상판정을 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 판정을 받았고,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에도 미치지 못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보상법 제2조 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나. 판결례(위자료로 금 100만원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80143
판결례의 요지: 원고가 군복무중 ○○병이 발생함에 따라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서울보훈지청장이 육군본부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요청하였으나 군병원에서 진료기록 등이 없다고 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객관적 자료부족으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군병원에서 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보훈지청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를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한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국군○○병원에 원고의 이명(좌측)과 관련한 외래진료기록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병원장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원고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주고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병원 진료기록 없음, 병적기록표 군 병원 입원 진료 기록 없음’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한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당사자가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가해공무원 개인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8. 3.28. 선고 2007가단62525 [손해배상(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보상 외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당시 그물망의 그물코가 사람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물망 아래로는 15미터 높이의 계곡인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원고 안△◇에게 낙하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