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부설 보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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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의 종류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공상불인정 및 등급미달)
    :직무관련성 또는 등급미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은 경우
  •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등록시 신청한 상이처 중 일부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등급미달로 나온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등급이 해당상이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나온 경우
  •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소송(재심신체검사결정처분취소소송 등)
    :재심신체검사 등을 받았으나 기존의 등급과 동일한 처분이 나온 경우
  •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소송
    :추가상이처신청을 하였으나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등급미달로 불인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공상결정처분취소소송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공상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지원공상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소송)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번호

    02.583.6100

  • 365일 24시간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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