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통지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원고인단 모집
개요
육군에서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 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 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국방부 장관(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해 권한 위임 받은 각 군의 참모총장)은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 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통지 권한 등을 위임받은 육군 참모총장이 각 망인의 유족들에게 통지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된 경우 국가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된 금전적 혜택 및 각종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원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
망인이 군 복무 중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 1997년사이에 육군으로부터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은 9,756명의 유족 중 아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분
전사통지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의 예(요약)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 2007가합8018 |
원 고 | 원고1 내지 9 |
피 고 | 대한민국 |
소 제기일 | 2007.01.31. |
판결 선고일 | 2007.08.17. |
쟁 점 | 국가가 병사 또는 전사처리된 군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나 유족들에게 그 사실의 통지를 지체한 경우 유족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비 고 | 당초 ‘원고청구인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부당하다면 이의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됨 |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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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대한민국 육군으로 복무하다가 사망(병사 또는 변사처리됨)한 망인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이다.
- 육군에서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이 사건 망인들을 포함하여 9,756명의 삼아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였다.
- 육군은 유족들에게 사망구분변경사실을 알리기 위해 1997.09.10.경부터 현충원 묘비내용을 정정하는 한편, 1999. 06.경부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유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직접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때는 2004년경부터이다.
- 원고들은 그 무렵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각 해당보상금을 지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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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 육군이 망인들의 사망구분변경 사실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
- 망인들의 유족이 입은 손해의 범위, 위자료 인정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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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육군이 망인의 사망구분변경 후 7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야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직접 그 사실을 통지한 것은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산상 손해: 2002. 01.부터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01.31.로부터 5년 이전인 2001.12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각 배상청구권이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한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명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소의 청구대상에서 미리 제외하였다)
위자료: 각 5,000,000(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