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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통지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원고인단 모집

개요

육군에서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 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 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국방부 장관(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해 권한 위임 받은 각 군의 참모총장)은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 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통지 권한 등을 위임받은 육군 참모총장이 각 망인의 유족들에게 통지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된 경우 국가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된 금전적 혜택 및 각종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원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

망인이 군 복무 중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 1997년사이에 육군으로부터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은 9,756명의 유족 중 아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분

전사통지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의 예(요약)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7가합8018
원 고 원고1 내지 9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7.01.31.
판결 선고일 2007.08.17.
쟁 점 국가가 병사 또는 전사처리된 군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나 유족들에게 그 사실의 통지를 지체한 경우 유족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결과(주문) 원고 승소
비 고 당초 ‘원고청구인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부당하다면 이의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됨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대한민국 육군으로 복무하다가 사망(병사 또는 변사처리됨)한 망인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이다.
    2. 육군에서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이 사건 망인들을 포함하여 9,756명의 삼아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였다.
    3. 육군은 유족들에게 사망구분변경사실을 알리기 위해 1997.09.10.경부터 현충원 묘비내용을 정정하는 한편, 1999. 06.경부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유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직접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때는 2004년경부터이다.
    4. 원고들은 그 무렵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각 해당보상금을 지급받아 왔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육군이 망인들의 사망구분변경 사실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
    2. 망인들의 유족이 입은 손해의 범위, 위자료 인정 여부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1. 육군이 망인의 사망구분변경 후 7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야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직접 그 사실을 통지한 것은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재산상 손해: 2002. 01.부터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01.31.로부터 5년 이전인 2001.12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각 배상청구권이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한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명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소의 청구대상에서 미리 제외하였다)

위자료: 각 5,000,000(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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